티스토리 뷰
부족한 아동양육비로 고생하는 한부모가족들을 위해 정부에서 현금지급하고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현금지급으로 당장의 아동 양육비가 부족한 분들에게 좋은 복지 정책입니다.
1.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
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서비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풍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3.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지원 금액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합니다.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학습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이렇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한부모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