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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명에게 1년에 120만 원이나 주는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소재의 청년들의 근로를 장려하며 청년들의 힘을 주기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소재의 회사에서 근로하며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120만 원(포인트)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거주지, 근무지, 근무조건, 기준소득을 조건이 해당되어야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령 연장 최대 3년)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월 급여 334만 원 이하(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3회로 나누어 신청받으며 예상되는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1차 신청기간 : 2024. 6. 1.(토) ~ 2024. 6. 11(화) 18:00
- 2차 신청기간 : 2024. 8. 1.(목) ~ 2024. 8. 12.(월) 18:00
- 3차 신청기간 : 2024. 10. 1.(화) ~ 2024. 10. 11.(금) 18:00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가능하며, 신청 관련 문의는 1577-0014로 평일 09:00 ~ 18:00에 가능합니다.
기본제출서류
제출서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가입자, 미가입자의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주소변동(최근 5년) /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주소변동(최근 5년) /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용)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및 미가입자의 서류가 발급받기 까다롭거나 어려운 서류가 아닙니다. 발급받아야 할 서류들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용기한
3개월마다 자격을 검증 후 30만 원(포인트)으로 지급되며, 자격변동의 경우 자격이 충족되는 월까지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사용기한은 2023년에 대한 내용이지만, 2024년에도 비슷하게 사용기한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사진을 첨부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일반 상점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특정 사용처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아래 링크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회사에 근무하시고 경기도에 사시는 청년이라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글을 토대로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등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120만 원 지원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