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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시며 만 24~ 48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30~60만 원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신청하셔서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신청기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2024년 7월 1일(월)부터 2024년 11월 10일(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월 | 신청 가능 기간 |
7월 | 7월 1일 10:00 ~ 7월 10일 18:00 |
8월 | 8월 1일 10:00 ~ 8월 10일 18:00 |
9월 | 9월 1일 10:00 ~ 9월 10일 18:00 |
10월 | 10월 1일 10:00 ~ 10월 10일 18:00 |
11월 | 11월 1일 10:00 ~ 11월 10일 18:00 |
신청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12개 시·군 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와 만 24 ~ 48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 등에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소득제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광명시는 예산 소진으로 인해 7월부터 신청 불가합니다.)
① 경기도 내 12개 시·군 거주자
- 가평, 과천, 군포, 구리, 동두천, 여주, 안성, 연천, 평택, 포천, 하남, 화성
②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 ~ 48개월 미만 아이와 부모
③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④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돌봄조력자로 등록 가능한 사람은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이어야 합니다.
- 4촌 이내 친인척 : 거주 지역 조건 없음
- 이웃주민 : 같은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신청방법
양육자인 아이의 엄마와 아빠만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부모, 아이)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지급받을 통장사본
④ 돌봄조력자의 교육 이수증
(아동안전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부정수급 교육)
신청자가 한부모일 때는 한부모 자격정보가 필요하며, 장애인일 때는 장애인 자격정보 서류가 필요합니다.
돌봄조력자의 교육 이수증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을 통해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매월 40시간 이상 돌봄조력자가 아동의 돌보게 되면 아동 1명일 때 30만 원, 2명일 때 45만 원, 3명일 때 6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 수 | 가족돌봄수당 |
1명 | 30만원 |
2명 | 45만원 |
3명 | 60만원 |
아동의 수가 4명일 시 조력돌봄자를 2명 등록하셔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분에게 일정 금액을 줄 수도 있으며, 맞벌이 가정에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아이의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