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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시며 만 24~ 48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30~60만 원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신청하셔서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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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신청기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2024년 7월 1일(월)부터 2024년 11월 10일(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
7월 7월 1일 10:00
~ 7월 10일 18:00
8월 8월 1일 10:00
~ 8월 10일 18:00
9월 9월 1일 10:00
~ 9월 10일 18:00
10월 10월 1일 10:00
~ 10월 10일 18:00
11월 11월 1일 10:00
~ 11월 10일 18:00

신청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12개 시·군 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와 만 24 ~ 48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 등에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소득제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광명시는 예산 소진으로 인해 7월부터 신청 불가합니다.)

 

①  경기도 내 12개 시·군 거주자

- 가평, 과천, 군포, 구리, 동두천, 여주, 안성, 연천, 평택, 포천, 하남, 화성

 

②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 ~ 48개월 미만 아이와 부모

 

③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④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돌봄조력자로 등록 가능한 사람은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이어야 합니다.

 

- 4촌 이내 친인척 : 거주 지역 조건 없음

- 이웃주민 : 같은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가족돌봄수당-대상

신청방법

양육자인 아이의 엄마와 아빠만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부모, 아이)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지급받을 통장사본

④ 돌봄조력자의 교육 이수증

(아동안전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부정수급 교육)

 

신청자가 한부모일 때는 한부모 자격정보가 필요하며, 장애인일 때는 장애인 자격정보 서류가 필요합니다.

 

돌봄조력자의 교육 이수증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을 통해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형-가족돌봄수당-안내문

지원금액

 

 

매월 40시간 이상 돌봄조력자가 아동의 돌보게 되면 아동 1명일 때 30만 원, 2명일 때 45만 원, 3명일 때 6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 수 가족돌봄수당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아동의 수가 4명일 시 조력돌봄자를 2명 등록하셔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분에게 일정 금액을 줄 수도 있으며, 맞벌이 가정에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아이의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경기형-가족돌봄수당-신청방법-대상-조건-총정리-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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