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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여행을 다니면서 여름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때 기내반입금지로 인해서 가지고 못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내반입금지 물품·물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위탁수화물만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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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금지 물품이란?
승객과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비행기 내부로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금지 물품 종류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에는 총기류, 전자충격기, 칼, 공구, 둔기, 인화성 물질 같은 것은 기내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품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기류 및 구성부품
○ 기준 : 총, 소총기 등 탄환을 발사하고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
구분 | 종류 | 비고 |
---|---|---|
총기류 및 구성부품 | 권총, 연발권총, 라이플총, 엽총 등 모든 총기 | - 위탁수화물 시 총기소지허가서 필요 - 총기 부품 중 조준경, 탄피, 탄두는 기내 반입 가능 |
압축공기총 | ||
총기의 구성부품 | ||
실제 무기와 같은 모양의 복제품 | ||
신호탄 총 | ||
석궁, 활, 화살, 표창, 다트, 창 | - 발사 기능이 없는 장난감 총은 기내 반입 가능 - 화살, 물총은 기내 반입 가능 |
|
작살총 | ||
새총 |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 기준 : 마비시키거나 기절 등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
구분 | 종류 | 비고 |
---|---|---|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 전자충격기 등 이와 유사한 것 | - 위탁수화물 시 총기소지허가서 필요 |
최루탄, 고추스프레이, 산성스프레이 등 |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 기내 반입 가능 |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 기준 :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도록 되어있는 물건
구분 | 종류 | 비고 |
---|---|---|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한 물건 | 객실 반입 가능 - 버터칼(둥근날) - 안전날이 포홤된 면도기·전기면도기 - 기내식용 나이프 |
쇄빙도끼, 얼음 깨는 송곳 | ||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칼, 외과용메스 | ||
칼 중 날의 길이가 6cm 초과인 것 | ||
가위 중 6cm 초과인 것 | ||
옆이 날카롭고 끝이 뾰족한 무술용 장비 | ||
검과 사브르 |
공구류
○ 기준 :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공구류
구분 | 종류 | 비고 |
---|---|---|
공구류 | 망치, 쇠지레 | - |
드릴 및 드릴부품 (휴대용 드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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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끌 등 금속의 길이가 6cm 초과하는 공구 | ||
톱 (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 |
||
볼트건 및 네일건 |
둔기 및 스포츠용품
○ 기준 : 둔기 및 스포츠 용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
구분 | 종류 | 비고 |
---|---|---|
둔기 및 스포츠용품류 | 야구 배트, 소프트볼 배트 | - 공기가 1/3 이상 차있는 공 및 풍선은 위탁 불가 |
아령 | ||
볼링공 | ||
빙상용 스케이트 | ||
경찰봉, 야경봉과 비슷한 봉 | ||
수갑류 | ||
무술 장비 |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류
○ 기준 : 항공기 운행에 위협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류
구분 | 종류 | 비고 |
---|---|---|
인화성 물질 | 탄약류 (실탄, 공포탄 등) |
객실반입 가능 물품 - 소형 안전 성냥 1개 - 휴대용 라이터 1개 |
토치,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 ||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 ||
폭발물류 | 수류탄 | - |
폭발장치 (모방 폭발장치 포함) |
||
화학류 | ||
폭죽 |
액체·분무·겔류
○ 기준 : 일정량 이상의 액체·분무·겔류는 반입이 금지됨. 썬크림 및 세면도구 등도 100ml 이하만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크기 | 비고 |
---|---|---|
기내 반입 가능 | 개별 100ml 이하 / 총 1L 이하 | - |
기내 반입 금지 | 총 1L 초과 | |
개별 100ml 초과 / 총 1L 초과 |
리튬배터리(보조배터리)
○ 기준 : 여행 중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인정될 작은 용량의 배터리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보조배터리 용량 | 기내 반입 가능 | 위탁수화물 가능 | ||
---|---|---|---|---|
장비 장착 시 | 장비 분리 시 (여분 배터리) |
장비 장착 시 | 장비 분리 시 (여분 배터리) |
|
100Wh 이하 / 리튬 함량 2g 이하 |
최대 5개 (1인당) |
최대 5개 (1인당) |
최대 5개 (1인당) |
운송금지 |
100Wh 초과 160Wh 이하 / 리튬 2g 초과 8g 이하 | 가능 | 최대 2개 (1인당) |
가능 | |
160Wh 초과 | 운송 금지 |
기내반입금지 품목·물건 검색해서 찾아보는 방법
항공보안365에서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금지된 품목인지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기내반입금지 품목·물건을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금지 어길 시
한국의 법 중 항공보안법 제44조에 의거하여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어기고 적발될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 항공사 및 공항에서는 해당국의 규정에 따르므로 각 나라별로 상이합니다.
○ 한국 기준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마치며
즐거운 국내·외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정보인 기내반입금지 품목·물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을 확인하시고 공항 검색대에서 폐기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