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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여행을 다니면서 여름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때 기내반입금지로 인해서 가지고 못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내반입금지 물품·물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위탁수화물만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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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금지 물품이란?

승객과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비행기 내부로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금지 물품 종류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에는 총기류, 전자충격기, 칼, 공구, 둔기, 인화성 물질 같은 것은 기내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품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기류 및 구성부품

○ 기준 : 총, 소총기 등 탄환을 발사하고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

구분 종류 비고
총기류 및 구성부품 권총, 연발권총, 라이플총, 엽총 등 모든 총기 - 위탁수화물 시 총기소지허가서 필요
- 총기 부품 중 조준경, 탄피, 탄두는 기내 반입 가능
압축공기총
총기의 구성부품
실제 무기와 같은 모양의 복제품
신호탄 총
석궁, 활, 화살, 표창, 다트, 창 - 발사 기능이 없는 장난감 총은 기내 반입 가능
- 화살, 물총은 기내 반입 가능
작살총
새총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 기준 : 마비시키거나 기절 등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

구분 종류 비고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전자충격기 등 이와 유사한 것 - 위탁수화물 시 총기소지허가서 필요
최루탄, 고추스프레이, 산성스프레이 등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 기내 반입 가능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 기준 :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도록 되어있는 물건

구분 종류  비고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한 물건 객실 반입 가능
- 버터칼(둥근날)
- 안전날이 포홤된 면도기·전기면도기
- 기내식용 나이프

쇄빙도끼, 얼음 깨는 송곳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칼, 외과용메스
칼 중 날의 길이가 6cm 초과인 것
가위 중 6cm 초과인 것
옆이 날카롭고 끝이 뾰족한 무술용 장비
검과 사브르

 

 

공구류

○ 기준 :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공구류

구분 종류 비고
공구류 망치, 쇠지레 -
드릴 및 드릴부품
(휴대용 드릴 포함)
드라이버, 끌 등 금속의 길이가 6cm 초과하는 공구

(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
볼트건 및 네일건

둔기 및 스포츠용품

○ 기준 : 둔기 및 스포츠 용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

구분 종류 비고
둔기 및 스포츠용품류 야구 배트, 소프트볼 배트 - 공기가 1/3 이상 차있는 공 및 풍선은 위탁 불가
아령
볼링공
빙상용 스케이트
경찰봉, 야경봉과 비슷한 봉
수갑류
무술 장비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류

○ 기준 : 항공기 운행에 위협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류

구분 종류 비고
인화성 물질 탄약류
(실탄, 공포탄 등)
객실반입 가능 물품
- 소형 안전 성냥 1개
- 휴대용 라이터 1개
토치,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폭발물류 수류탄 -
폭발장치
(모방 폭발장치 포함)
화학류
폭죽

 

액체·분무·겔류

○ 기준 : 일정량 이상의 액체·분무·겔류는 반입이 금지됨. 썬크림 및 세면도구 등도 100ml 이하만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크기 비고
기내 반입 가능 개별 100ml 이하 / 총 1L 이하 -
기내 반입 금지 총 1L 초과  
개별 100ml 초과 / 총 1L 초과  

 

 

리튬배터리(보조배터리)

○ 기준 : 여행 중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인정될 작은 용량의 배터리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보조배터리 용량 기내 반입 가능 위탁수화물 가능
장비 장착 시 장비 분리 시
(여분 배터리)
장비 장착 시 장비 분리 시
(여분 배터리)
100Wh 이하 / 
리튬 함량 2g 이하
최대 5개
(1인당)
최대 5개
(1인당)
최대 5개
(1인당)
운송금지
100Wh 초과 160Wh 이하 / 리튬 2g 초과 8g 이하 가능 최대 2개
(1인당)
가능
160Wh 초과 운송 금지

 

기내반입금지 품목·물건 검색해서 찾아보는 방법

항공보안365에서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금지된 품목인지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기내반입금지 품목·물건을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금지 어길 시

한국의 법 중 항공보안법 제44조에 의거하여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어기고 적발될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 항공사 및 공항에서는 해당국의 규정에 따르므로 각 나라별로 상이합니다.

 

○ 한국 기준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마치며

즐거운 국내·외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정보인 기내반입금지 품목·물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을 확인하시고 공항 검색대에서 폐기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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