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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지역화폐카드로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일정한 기본소득을 개별 농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민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해소, 농업의 사회적 희생 보상 및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프라인 :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 군의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 온라인 :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 자격
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시행지역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농민만 신청 가능합니다
- 농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농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② 거주기간과 영농기간도 신청자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 영농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영농업 종사
소득과 재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으로 얻은 수익과 재산의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이 되지 않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을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지역화폐가 다르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작성을 하셔서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사업신청서
- 농업인확인서
- 경영규모가 작으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 가족 구성원 등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지원제외대상
농민기본소득은 재산과 소득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농업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냐, 재산이 얼마나 있나의 유무로 지원제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 직불금 부정수급자
- 부정한 정보로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등의 대상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체(법인 등)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유통, 판매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사람
- 의무군복무자, 초중고생, 장기입원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
- 청년기본소득 등 중복지급 불가
농민기본소득 신청 가능 읍면동 사무소 확인
아래 링크를 통해 농민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한 읍면동 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서 헛걸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제출서류, 지원제외대상까지 상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되어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지역 내 선순환경제가 이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