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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에게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중장년 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대상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또는 가족 돌봄 청년(13~39세)입니다.
※ 신청 요건 중 소득기준이 없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종류
일상 돌봄 서비스는 크게 2가지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와 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가 있고, 연령에 따라 돌봄필요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
- 신체청결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가사서비스 등 지원
- 특화서비스
- 병원동행
- 식사·영양관리
- 심리지원
- 돌봄필요중장년
- 식사·영양관리
- 병원동행
- 심리지원
- 휴식지원
- 건강생활지원
- 소셜 다이닝
- 교류증진 지원
- 가족돌봄청년
- 식사·영양관리
- 병원 동행
- 심리지원
- 휴식지원
- 간병교육
- 독립생활지원
신청 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할 시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신청서(동의)를 받아 대리 작성 및 신청
일상돌봄서비스 비용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고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면제~100% 부담
일상돌봄서비스 제출 서류 및 제공 기관
제공기관 확인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된 신청서 이외에 신청자 유형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등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별 상세 증빙서류 목록이 포함된 모집공고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및 기간
서비스별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 재판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