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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이 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고, 이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보다 미리 신청해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는 다르게 3월과 9월 중 1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지급받고,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대상자)
소득요건
- 단독가구: 총 급여액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총 급여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모두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체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모두 더한 금액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감액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1544-9944 전화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등으로 로그인해서 바로 신청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 신청: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접수
지급액 산정
총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상반기분 총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 급여액 등)
- 계산방법: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6)
- 지급액: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총 지급액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 급여액 등)
- 계산방법: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지급액: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근무월수 산정방법
근무월수는 2023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산정합니다.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홀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신청기간 및 지급일
상반기
- 기준: 23년 하반기분
- 신청기간: 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24년 6월 중
하반기
- 기준: 24년 상반기분
- 신청기간: 24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24년 12월 중
근로장려금(반기) 신청서
아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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