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제조업 등 청년들의 지속적인 근로에 국가에서 6개월간 최대 200만 원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신청해서 혜택  놓치지 않고 지속적인 근로와 지원금까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4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이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여,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1. 신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서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재직증명서를 통해 3개월 근속 확인 시,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2차 지원금 신청
    • 6개월 근속 후 지급 신청
    •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 확인 시, 2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준비서류

 

  1. 근로계약서 사본
  2.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해당 시)
  3.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4.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지원자격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지원자격은 빈일자리 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취업한 청년
    •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취업한 기업에서 근속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5. 청년 우대조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
    • 취업애로청년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최초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지원업종

 

지원하는 업종의 자세한 확인은 고용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대분류"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

이의신청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시기 전에 문의처(고용24 공정채용기반과)로 질의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썸네일
2024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