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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과 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최대 24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자격이 되신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높은 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관할 동사무소)
- 방문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신청이 원칙입니다.
- 본인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 1.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필히 지참 후 방문
- 월세 지원금은 신청인인 청년 본인 계좌로만 입금 가능
자격조건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가족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 방 1개를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시 지원 가능)
- 다른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 일반재산, 자동차 등 총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및 재산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 일반재산, 자동차 등 총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임차보증금지원사업 알아보기
청년들의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