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이 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고, 이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보다 미리 신청해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는 다르게 3월과 9월 중 1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지급받고,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확인하기 소득요건 단독가구: 총 급여액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총 급여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모두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
카테고리 없음
2024. 3. 1. 12:41